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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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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인데 출산 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인데 출산 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4일정도 내려고 하는데 출산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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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니 4일만 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 시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방식이 시급제일뿐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0일중 분할사용가능합니다

    통상 5일로 사용하나, 4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4일 정도 출산휴가를 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