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정확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일단 저의 월 휴무는 8일입니다.
현재 총3회에 걸쳐서 나눠 쓸 생각입니다.
7월2일 - 7월8일(7일)
7월16일 - 7월23일(8일)
7월30일 - 8월3일(5일)
총 20일입니다.
그런데 주2회 휴무 까지 하면 총 28일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진행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진행 했을 때 저의 출산휴가가 아닌 저의 원래 8일의 휴무날짜는
어떻게 써야하는걸까요..ㅠㅠ 나눠쓰다 보니 너무 헤깔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월 단위로 정한 근무스케줄을 운영하는 경우, 휴무는 해당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중 1회 이상 출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