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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부드러운회색곰
진짜로부드러운회색곰

배우자 출산휴가 정확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일단 저의 월 휴무는 8일입니다.

현재 총3회에 걸쳐서 나눠 쓸 생각입니다.

7월2일 - 7월8일(7일)

7월16일 - 7월23일(8일)

7월30일 - 8월3일(5일)

총 20일입니다.

그런데 주2회 휴무 까지 하면 총 28일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진행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진행 했을 때 저의 출산휴가가 아닌 저의 원래 8일의 휴무날짜는

어떻게 써야하는걸까요..ㅠㅠ 나눠쓰다 보니 너무 헤깔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월 단위로 정한 근무스케줄을 운영하는 경우, 휴무는 해당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중 1회 이상 출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