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주40시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기본급기준 209시간 X 최저시급인데,
주 37.5시간 근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변경 후)
기본급 기준 196시간 X 최저시급 으로 해도 되는지?
주 52시간 기준(연장포함)시 14.5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한주 37.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14.5시간의 추가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37.5 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약 196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회사 내에 존재한다면 주 37.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까지입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37.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곱하여야 합니다. 37.5/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37.5시간 근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변경 후) 기본급 기준 196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4.5시간의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변경된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유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7.5+12= 1주 49.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주 37.5시간이면 196시간이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37.5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14.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