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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산양31
말일이 아닌 월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시 퇴사한 달도 포함해서 3개월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월말에 퇴사한것이 아니라 다른 달보다 적게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분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경우라면 퇴사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4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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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제 임금수준을 알기 위함이라면 중도퇴사하여 급여가 낮더라도 그 전 2개월의 임금이 있기에 큰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불안하시면 4개월치를 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한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급여 수준의 증빙을 위하여 3개월 급여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퇴사한 달을 포함해서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가급적 4개월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