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이직시 3개월급여명세서 기준?
말일이 아닌 월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시 퇴사한 달도 포함해서 3개월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월말에 퇴사한것이 아니라 다른 달보다 적게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분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경우라면 퇴사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4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제 임금수준을 알기 위함이라면 중도퇴사하여 급여가 낮더라도 그 전 2개월의 임금이 있기에 큰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불안하시면 4개월치를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거지원 서류 등)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일이 아닌 월 중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월의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그 달도 1개월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도 3개월 범위 내라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월 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급여명세서에 퇴사일자나 일할계산 내역이 함께 나와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간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한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급여 수준의 증빙을 위하여 3개월 급여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퇴사한 달을 포함해서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가급적 4개월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