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년 근무시 연차일수와. 2년근무시 연차 추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7일이 아닌 26일의 연차휴가가 총 발생하게 됩니다(11+15).아닙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하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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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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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무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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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사회복지사업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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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비도 통장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이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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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연장근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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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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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다는 상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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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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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특고직 소득 감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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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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