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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무시 연차일수와. 2년근무시 연차 추가일수는?.

  1. 근로자가 2025년도 1년 근무시 12월에 연차 일수가 12일 맞는지와.

  2. 2026년도 추가 1년 근무시 1년분 12일과 추가로 15일을 더 주어야 되나요?

  3. 만약 그렇다면 2027년도에도 ( 12일 +15일) 씩 연차휴가를 주나요?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연차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이 11일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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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2년을 초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 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4. 퇴직금이 미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1년간 근속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6년 2년 차에 접어들면 추가로 15일이 부여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입니다.

    2. 그 이후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논의는 별론으로 함).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개월마다 1개 휴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일 것이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1개 입니다.

    2. 12개월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

    3. 27년 전체를 다닐 경우 1개가 가산될 것입니다.

    4. 1년 미만일 경우 1년미만 근로자 연차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7일이 아닌 26일의 연차휴가가 총 발생하게 됩니다(11+15).

    3. 아닙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하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매월 1일씩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4.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