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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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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무시 연차일수와. 2년근무시 연차 추가일수는?.

  1. 근로자가 2025년도 1년 근무시 12월에 연차 일수가 12일 맞는지와.

  2. 2026년도 추가 1년 근무시 1년분 12일과 추가로 15일을 더 주어야 되나요?

  3. 만약 그렇다면 2027년도에도 ( 12일 +15일) 씩 연차휴가를 주나요?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연차수당 예산이 부족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이 11일만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2년을 초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 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4. 퇴직금이 미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입니다.

    2. 그 이후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논의는 별론으로 함).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개월마다 1개 휴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일 것이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1개 입니다.

    2. 12개월이 되는 순간 15개가 발생합니다.

    3. 27년 전체를 다닐 경우 1개가 가산될 것입니다.

    4. 1년 미만일 경우 1년미만 근로자 연차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7일이 아닌 26일의 연차휴가가 총 발생하게 됩니다(11+15).

    3. 아닙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하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매월 1일씩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매 2년 근속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4.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