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가 안들어왔는데 지급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3월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3월 기준으로 퇴사예정자인 질문자님에게도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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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출 권고사직할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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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이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인 식대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정상적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0,030원*1시간*1.5=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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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일용직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지위에 있더라도 타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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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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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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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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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 해고 등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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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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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의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보다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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