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자의 일용직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일용직원중 한분이 법인대표자라고 하시는데 법인대표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이분이 앞으로 종종 근무할예정이라,,대략 찾아보니 무보수 대표이사면 문제될건없다고하는데 보수를받고있는 대표이사면 저희사업장과 근로자사업장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도 다른 직장의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지위에 있더라도 타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