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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일용직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일용직원중 한분이 법인대표자라고 하시는데 법인대표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이분이 앞으로 종종 근무할예정이라,,대략 찾아보니 무보수 대표이사면 문제될건없다고하는데 보수를받고있는 대표이사면 저희사업장과 근로자사업장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도 다른 직장의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지위에 있더라도 타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