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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사슴벌레72
회사에 대출을 3천만원 받았습니다
퇴사시 일시불이라는 조항이있었고
매달 100만원씩 변제 하였습니다
무이자였고요
그런데 어제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말씀을 하셨고
해고예고 수당 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변제금에 주고 퇴사하라하며
3개월이후 연3.4프로 이자를 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하는데 저한테 안맞는조건인데 거부하게 되면
퇴사시 일시불 약속을 지켜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관하여서는 거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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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일시에 변제한다는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체결한 대여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