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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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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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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되나, 공무원 및 교사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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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수습기간 전에 해고한 것인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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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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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미만 계약만료퇴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제도가 아닌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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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인데요. 첫째 자녀랑 해외에 4주 체류시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녀와 동반한 해외체류가 되어야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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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첨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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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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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해보시고 반려 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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