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등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단점을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3%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직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 실업급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하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1달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액은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는데 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을 알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실근무일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포함 적정한 급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182.49시간=10,959원으로서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시 고정적인 비과세 항목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