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는데 번호를 몰라요
사업자번호도 알고 다아는데 당근으로 연락해서 휴대폰번호를 몰라요.. 그럼 신고못하나요??? 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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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번호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zno.net/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번호, 회사명, 사업장 주소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업체의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나 방문 접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을 알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검색 등을 통해 최대한 찾아보신 후 노동청 진정 제기시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