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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12
예리한참고래1223.10.12

퇴직금 일부 미지급 신고 사업주 개인정보 모를 땐?

퇴직금이 90만원 가량 덜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개인 휴대번호를 모를 땐 신고가 안되나요?? 필수 표시 되어있어서 번호를 안쓰니까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ㅜ 카톡으로만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장님 번호가 없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회사 번호라도 써 놓고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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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90만원 가량 덜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개인 휴대번호를 모를 땐 신고가 안되나요?? 필수 표시 되어있어서 번호를 안쓰니까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ㅜ 카톡으로만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장님 번호가 없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회사 번호라도 써 놓고 신고해야 되나요??

    ->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번호를 적어두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됩니다. 회사 번호만 써놔도 되고 인터넷으로 안되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번호를 기입하거나 다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라며, 이후 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와 번호라도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회사 연락처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자 번호가 없다면 회사번호라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연락처를 모를 때는 회사 대표번호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 등이라도 기재하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