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려는데요! 온라인으로 민원 넣으려니 사업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네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한거라 본사 회사 번호는 알아도 대표님 번호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 신고를 못 하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는 내용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 공란으로 두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 번호
를 다시 입력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사 회사 소재지 등을 안다면 반드시 대표의 번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니 신고하시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위치 기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를 모를 경우
체불임금 지급까지 시일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는 번호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대표번호를 모르더라도, 직원이나 담당자, 회사 번호 아시면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 칸을 비워두고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 알고 있는 회사 번호 또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회사 전화번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를 경우‘모름’이라고 기재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주의 핸드폰 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업체명, 주소 등)를 기입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