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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려는데요! 온라인으로 민원 넣으려니 사업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네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한거라 본사 회사 번호는 알아도 대표님 번호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 신고를 못 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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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는 내용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 공란으로 두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 번호

    를 다시 입력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사 회사 소재지 등을 안다면 반드시 대표의 번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니 신고하시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위치 기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를 모를 경우

    체불임금 지급까지 시일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는 번호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대표번호를 모르더라도, 직원이나 담당자, 회사 번호 아시면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 칸을 비워두고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 알고 있는 회사 번호 또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회사 전화번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를 경우‘모름’이라고 기재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주의 핸드폰 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업체명, 주소 등)를 기입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