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중 너무 오래 쉬다온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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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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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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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개설 가능한 방법은??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금융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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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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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힘들어 지면 회사 인원을 감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들도 가끔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할때 제일 1순위가 어떤 직원들을 내보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일을 못한는 사람 등의 순위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조 조정을 당할까요? >> 회사 및 근로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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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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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급휴직 처리시에 서류 제출?
제가 병가로 무급휴직처리 요청을 했는데 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무급휴직 발생일 전 연차 사용 기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월급이 안 들어와도 신고할 생각 없고 안 들어와도 그냥 둘 건데 회사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사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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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청 후 휴직 전 사직서 제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한 후 퇴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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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고지했는데 시간이 질질끌리고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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