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신청 후 휴직 전 사직서 제출?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무급 휴직일 전 개인 연차 사용 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일 전 공단 및 기관에 무급 휴직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세무조사 시 필요할 수 있다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급 휴직 발생 이전 개인 연차 사용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진단서 미제출시 문제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한 후 퇴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무급휴직 처리가 아니고 개인의 연차를 처리 하는 경우으로 별도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 기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급휴직은 그냥 회사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를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승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