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질병퇴직시 필요 서류 있나요?
무급휴직하려다가 개인연차 사용 중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법인이고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처리 하려다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라서 진단서가 필요하대요
거짓말친 거라 진단서가 없는데 연락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은 한달 전에 통보가 필요하며, 해당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한달 동안 퇴직 처리하지 않고 출근 명령 등으로 통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퇴사사유가 허위인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에 관한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회사가 자진 퇴사처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 자진퇴사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정정하고 진단서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류증빙이 의무는 아니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휴직을 거짓으로 받은 것이 되니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시점에서 해당 회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를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라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든 퇴사든 회사에 입증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연락 안받고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시 구체적 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져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이직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