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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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이며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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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세전 세후 관련 궁금한게있어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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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6.10.까지 근무하고 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3.11.~6.10.(92일)이며 여기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인 4.1.~14.(14일)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2일-14일=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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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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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자의 1년 계약 만료 시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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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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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및 업무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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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이번년도에"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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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내로 받아야한다는데-
5.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한 때는 6.1.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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