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연봉 조정 및 업무 조정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서 퇴직 사유에 상기 내용을 기록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자격이 주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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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봉 조정 및 업무 조정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서 퇴직 사유에 상기 내용을 기록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자격이 주어 지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이나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봉조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