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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연봉 조정 및 업무 조정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서 퇴직 사유에 상기 내용을 기록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자격이 주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봉 조정 및 업무 조정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서 퇴직 사유에 상기 내용을 기록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자격이 주어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조정 및 업무 조정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이나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봉조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봉 및 업무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