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아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한 적은 없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인하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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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워크아웃시 퇴직연금 회사가 미가입시
워크아웃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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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중도퇴사,계약 기간
1년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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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실수령액은 개인 소득 범위에 따라 다른건가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월 보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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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안하는사외이사로있으면서매월급여를받고고용보험가입자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고요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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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써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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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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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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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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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원으로 주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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