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워크아웃시 퇴직연금 회사가 미가입시
회사가 워크아웃될때 3년전 가입하겠다던
퇴직연금에 적립을 안한상태이면
워크아웃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보장되나요?
또 워크아웃이후 법정관리에들어가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에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회사가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아웃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