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다 회생이 되지 않고 청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폐업이 되게 됩니다.
4.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회사가 폐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