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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다향제비266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찌나든 일단 구제신청이 종료가 되면, 그 후에는 보험 상실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안해줄것 같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거나 퇴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확인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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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무관하게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지만,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회사에서는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