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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6+6??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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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후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26-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토요일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보공개제도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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