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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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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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발적으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즉,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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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그럼 주휴포함 58+(18x0.5)+8=75가 맞나요? >> 네그럼 만약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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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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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 및 휴일 소진 관련 문의드려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OFF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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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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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훈련 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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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스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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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6일 일하고 9시간 추가로 일했는데 추가로 일한건 주휴수당 쳐주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늘어나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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