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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도움을주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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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6일 일하고 9시간 추가로 일했는데 추가로 일한건 주휴수당 쳐주나요?

하루 4시간 씩 6일 일하고 2시간,3시간,4시간 씩 3일을 더 일 해서 9시간을 더 했습니다 이럴 경우 24시간만 쳐서 주휴수당 주나요 추가로 일한것도 계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추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을 통해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늘어나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