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4시간 6일 일하고 9시간 추가로 일했는데 추가로 일한건 주휴수당 쳐주나요?
하루 4시간 씩 6일 일하고 2시간,3시간,4시간 씩 3일을 더 일 해서 9시간을 더 했습니다 이럴 경우 24시간만 쳐서 주휴수당 주나요 추가로 일한것도 계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추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을 통해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늘어나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