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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연차사용을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허락을 해주지않아 마지막 근무날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추가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