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3월 17일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어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사하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 사용이 끝나는 3월 19일 퇴사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며,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고 퇴사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기간에는 회사에 미리 이직여부를 통보 하지 않았으니 회사에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3월 17일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어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사하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 사용이 끝나는 3월 19일 퇴사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며,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고 퇴사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기간에는 회사에 미리 이직여부를 통보 하지 않았으니 회사에 계속 출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