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사용후 퇴사 했지만, 마지막날 반차가남아서 회사에서 근무요구하는 경우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가 18.5일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마지막 퇴사일에는 0.5일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0.5일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 퇴사 마지막 날에 연차가 0.5일만 남아 있다면, 회사가 나머지 0.5일 출근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만약 회사가 마지막 날 0.5일 출근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나 퇴사일 변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미 타회사에서 근무중인데 마지막날 절반을 출근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타 회사 출근으로 오전에만 연차로 처리 후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같은 날 퇴사이니 퇴사일 변경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사용 연차를 고려하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사용을 다 하고도 마지막 근무일에 0.5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고, 퇴직금에서 약간 감소가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에 반차 사용 후 퇴사 등으로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것이라면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하루의 절반에 대한 근로 제공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는 등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