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사용후 퇴사 했지만, 마지막날 반차가남아서 회사에서 근무요구하는 경우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가 18.5일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마지막 퇴사일에는 0.5일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0.5일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퇴사 마지막 날에 연차가 0.5일만 남아 있다면, 회사가 나머지 0.5일 출근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가 마지막 날 0.5일 출근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나 퇴사일 변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미 타회사에서 근무중인데 마지막날 절반을 출근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