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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일이 9.1.이라면, 8월 급여가 9월 중에 지급되더라도 8월, 7월, 6월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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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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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4.22.~2025.4.21. 동안 이를 반영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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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 전직을 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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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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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기 내용을 정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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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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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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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류 가 필요한것을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즉, 재해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병원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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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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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회사기숙사 지원 종료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기숙사에 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각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지원 규정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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