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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우유부단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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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실업급여와 조기취업 해서 받는 방법또한 알려주세요

두달뒤면 1년 근무 채우고 쉴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할것이 있어그러거든요,

실업급여를 바고 또 조기취업한후 받을수있는

금액까지 취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참조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을 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일 것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참조

    →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x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여 계속하여 1년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