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위 판단의 기준은?
배달이나 운송,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논리를 통해서 노동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냐 개인사업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두가지 기준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13개~14가지 정해긴 기준과 요소를 대입하여 종합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그중에는 우선 어떤 계약서를 작성햇는지, 근무장소는 고정적인지, 휴무가 허락이 필요한 조건인지, 이중출근이 가능한지, 월급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하는 도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업무지휘가 있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판단해 봅니다. 이과정에서 복장규정이나 근무시간중 자유외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각이나 결근시 벌금 유무등도 같이 따져보게 됩니다.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계약서상 형식보다 실제 수행하는 근로의 성격지휘·감독 여부업무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비슷한 프리랜서 업종 노무제공자들이 근로자로 판단받게된 사건들을 링크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25년 11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
<26년 2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26년 1월 입시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사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누가 정하는지,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요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