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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원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노동법상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 근로자 인원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노동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이 근로자 인원수의 차이로 어떤 노동법의 적용이 다른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등 징벌이 가능하며, 2)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3)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4)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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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시간외수당, 해고의 제한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인 이상은 1.5배 가산 지급, 5인 미만은 미적용(1배 지급).

    2. 연차휴가 : 5인 이상은 의무 부여,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고제한 :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 필수,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합니다.

    4. 근로시간 :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지만,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