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인 이상은 1.5배 가산 지급, 5인 미만은 미적용(1배 지급).
2. 연차휴가 : 5인 이상은 의무 부여,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고제한 :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 필수,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합니다.
4. 근로시간 :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지만,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