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23조 등 여러가지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어 부당해고, 야간수당 미지급 등 여러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5인 미만으로 정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둘다 사람이 일하는데인데 왜 5인 미만 이상으로 나누어서 다른 대우를 받게 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을 끼친다던지 그런거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주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력 문제와 영세 사업자 보호가 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이유지만 5인 이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정책적인 점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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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