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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가젤174
철저한가젤17424.05.25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 23조 등 여러가지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어 부당해고, 야간수당 미지급 등 여러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5인 미만으로 정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둘다 사람이 일하는데인데 왜 5인 미만 이상으로 나누어서 다른 대우를 받게 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을 끼친다던지 그런거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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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주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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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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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력 문제와 영세 사업자 보호가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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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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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이유지만 5인 이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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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정책적인 점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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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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