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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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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12.2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5.12.27.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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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 바뀐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해고한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인수 전에 종전 사업주가 해고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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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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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최소 인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상이 기재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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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인 8.23.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인 5.23.~8.22.(92일) 중 육아휴직기간인 5.27.~8.17.(83일)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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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8시간+주휴 38/5시간)×4.345주×10,030원=1,987,2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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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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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전기 또는 기계 직무만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건축공사 업무로 전환하거나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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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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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의 1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8.4.부터 1개월이 되는 9.3.까지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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