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하나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직원 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불법알바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경우 사업주는 불법알바채용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