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최소 인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2조 2교대로 2인 1조로 근무 하다가 재고 부족으로 3조 2교대 1인 근무 하는 중입니다.
주간에는 말만 2인 1조로 운영되고 1명은 다른 장비가서 하다가 일 생겼을때만 잠깐 5분 ~10분 와서 도와줍니다.
그것도 하루에 2~3번
그리고 야간에는 정말로 1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밥교대, 휴계시간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으로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일은 블로운 필름 압출기 장비 운영, 지게차(입식, 좌식) 타고 원료 공급하는 업무입니다.
원래는 원료도 톤백으로 들어 왔는데 공장장이 단가 줄일려고 25kg 포대로 받아서 하루에 25kg 포대 60개정도
옮겨서 원료통에 넣습니다. (포대도 나중에는 안들어온다고하는데 언제 안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포대 하는것도 괜찮았는데 하면 할수록 손목도 아파오고 조만간 병원 신세 질거 같습니다.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이 기재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