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연장 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개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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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기타과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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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연차, 월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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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완료한 상황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해당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 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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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당직) 근로시간이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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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부과할 수 있는 수당이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 네, 1번과 2번 수당 항목과 산정방법은 모두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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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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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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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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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절차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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