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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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인한 완치가 2달~3달 이상걸릴거같은데요 실업급여에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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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임용일인 2024.1. 이전까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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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개월 근무 + 정규직4년 +일용직1개월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4년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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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즉, 3.1.~3.31.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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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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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문화센터에서 출강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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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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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연금(DC)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이 납입해야 하며,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1/12"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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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 진행 할 예정인데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년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되기 전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3.4.1.일 지난 시점부터는 3년차가 됩니다. 2. 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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