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 11월 출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 아마 일을해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면서 출산 준비를 할것같네요 ㅎㅎ
출산휴가로 3개월 있는걸로 알고 육아휴직으로 1년 다 채울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급여가 없어지면 카드값이나 이런거 다 밀리는건 아닌가 해서 그냥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카드값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좀 생활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
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