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언급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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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비과세항목을 추가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수당이란, 다음 각호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관을 포함)(사무직원 제외)의 교원나. 다음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다.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 때, 연구수당은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등록신고한 사람만 해당하며 연구보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3.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육아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4.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5. 비과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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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후 퇴직 (특별상여금, 명절수당 등 기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일 이후 퇴사할 때는 연말상여금 및 명절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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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생각과 다를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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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5시간*6일*0.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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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10시간*8일+주휴 8시간*1주)*9,620원= 846,5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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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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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몇개월을 하면 실넙급여를 받을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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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때,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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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가입자를 선발 합니다. 이때, 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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