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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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 때, 소득요건 중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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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앱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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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사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합사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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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이 때, 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워크넷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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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CCTV를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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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소이전이 발생한 시점과 이직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종전의 재택근무를 사업장 상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시기가 이직 시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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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착오로 인해 날인을 잘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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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4대보험 상실,퇴직일 기준 등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한 기간동안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료 및 세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해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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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일 기준,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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