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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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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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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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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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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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야근체크 하는데 저녘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은 야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22시까지 식대 1만원을 제공하고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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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강제 휴게 시간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구속시간이 13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09~22시 사이에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09~19시 사이에 1시간, 19~22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다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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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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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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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습기간 동안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4대보험 가입 후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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