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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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능률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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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 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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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속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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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3.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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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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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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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7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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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고용보험승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 되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 단절없이 피보험기간이 계속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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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신고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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