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경비원고용보험승계되는지요
64세때 아파트경비원으로근무하여 고용보험이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업체가 바뀌어66세에 재계약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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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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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여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 단절없이 피보험기간이 계속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후 고용승계가 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