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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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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64세에 A아파트 경비원으로근무하면서 실업급여대상이되어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데.66세에 B업체로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않고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세에 B업체로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않고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직 후 공백기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만 65세에 이르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