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경비원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64세에 A아파트 경비원으로근무하면서 실업급여대상이되어고용보험을 납부하였는데.66세에 B업체로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않고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세에 B업체로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하지않고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이미 64세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B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65세 이후에 최종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직 후 공백기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만 65세에 이르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