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현재 경비원.미화원 65세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밪을수 있나요?
아파트 경비 .미화원 으로 3~6개월 걔약 후 근무 중 인데요.
계약이 완료 되었다고 사측 에서는 70세이상.근무성적.민원 이 안좋은 사람 위주로 개별 간담회 통해서 12월말 까지
근로계약 해제 하겟다고 통보 한 상태잌데
이것이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앐고 싶어ㅇ요.
2.65세 이상 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최종직장 취업 당시 만 65세 이후시라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는 생일이 도래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용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세가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함)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 재계약 조항 등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 아닌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5세이상 이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지속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왔다면 65세 이상인 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