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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검은꼬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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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한경비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로 13개월 근무한뒤 저 스스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계약 만료뒤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자발적으로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계약 만료 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