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근무한경비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로 13개월 근무한뒤 저 스스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계약 만료뒤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자발적으로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계약 만료 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