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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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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만 64세이전에 근로계약했을때에는 A업체, 중간에 청소용역에 변경되면서 만 65세이후 B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가 달라진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또한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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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만 달라지고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가 달라진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단, 고용보험 180일 이상 전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 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고용보험은 A회사 까지만 가입될 것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회사가 변경된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다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