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만 64세이전에 근로계약했을때에는 A업체, 중간에 청소용역에 변경되면서 만 65세이후 B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가 달라진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또한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만 달라지고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동일한데 업체가 달라진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단, 고용보험 180일 이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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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 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고용보험은 A회사 까지만 가입될 것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회사가 변경된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다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