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째 근무 중이고
A라는 용역 회사에 62세에 입사해서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햇는데
68세에 A라는 용역 회사가 없어지고
B라는 용역회사가 새로 들어와서 68세에 B라는 용역회사에 입사한걸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은 10년동안 같은 일 같은곳에서 일햇는데 용역 회사가 한번 바뀐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회사 권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